농식품부, 동물등록제 과태료 올려

입력 2016년08월19일 10시46분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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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동물등록제 관련 과태료를 올리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동물등록제 관련 정책 홍보가 미흡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관련 보도 내용은 미흡한 정책홍보에 강제성이 없는 과태료로 시행 3년을 맞는 반려견 등의 동물등록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40만원에 불과하며 지난 3년간 정부의 과태료 부과건수도 46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법상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과태료가 없으며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언론매체 보도, 리후렛・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배부, 동물보호 문화축제 개최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유기・유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반려견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태료 금액 상향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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