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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 개선·동물 보호·농장복지 개선 등 추진
등록날짜 [ 2020년01월13일 13시55분 ]

정부가 2024년까지 5년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과 목줄 길이 제한 등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동물 유기 등을 동물 학대로 포함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동물복지 5개년(2020~2024)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9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6대 분야에서 21개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반려견·소유자 교육과 안전관리 의무 강화,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실험동물 공급·관리 체계 강화 등이 있다. 이후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14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설 명절을 맞아 우리 농식품 소비 촉진과 농산물 안전을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1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설 선물 우리 농식품 활용하기 캠페인전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전국 124000명의 축산업 허가·등록자 대상으로 허가·등록기준·준수사항 이행 여부 중점 점검도 시작한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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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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