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반려동물 판매·등록 시기 일치法 발의

입력 2018년05월01일 17시27분 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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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월령 3개월→2개월로 줄여 판매 연령과 일치시키도록 개정

 

이종배(사진·충북 충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화) 반려동물의 판매 및 등록 시기를 일치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월령이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동물이 판매 대상인 반면, 반려동물 등록은 생후 3개월 이상이다.

 

개정안은 반려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해 판매와 등록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단 동물의 건강 등을 고려해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은 월령 3개월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반려동물 구매 당시 월령에 따라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령을 개정해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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