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3년06월02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반려동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05월01일 17시27분 ]

 

 

등록 월령 3개월→2개월로 줄여 판매 연령과 일치시키도록 개정

 

이종배(사진·충북 충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화) 반려동물의 판매 및 등록 시기를 일치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월령이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동물이 판매 대상인 반면, 반려동물 등록은 생후 3개월 이상이다.

 

개정안은 반려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해 판매와 등록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단 동물의 건강 등을 고려해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은 월령 3개월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반려동물 구매 당시 월령에 따라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령을 개정해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고미화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9마리 새끼 오리 입양해 키우는 개 화제 (2018-05-24 10:09:31)
반려견의 복지와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한 'DNA 실명제' (2016-10-26 16:20:42)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앱 탄생
반려견 등록및 외출시 목줄 필...
2021년 도그코리아 경남 밀양에...
주식회사 도그코리아가 경남 밀...
반려동물 보조사료 팥 추출’ ...
불티나게 팔리는 반려견 마스크...
호주서 홍수로 떠내려간 3살 여...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