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 방심하면 주인도 처벌

입력 2017년09월15일 12시11분 김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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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차분 씨는 4살배기 딸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딸의 손을 잡고 내리려던 순간, 나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집채만한 개 한 마리가 뛰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나 씨는 이 충격으로 우는 아이를 계속 달래야 했습니다.

 
사진=pixabay

반려동물 1000만시대, 반려동물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펫티켓’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일부 개 주인들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과 산책에 나서면서 ‘반려견 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5년 1480여 건, 지난해 101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는 현행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물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동물이 가한 손해는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주인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주택가를 지나던 부부는 집에서 탈출한 개 두 마리에게 물려 목과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대문 틈 사이를 비집고 나와 이들 부부를 공격한 것입니다.

부부를 다치게 한 견종은 투견으로 유명한 ‘도고 아르젠티노’와 ‘프레사 카나리오’였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어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견주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고 아르젠티노(왼), 프레사 카나리오(오)/사진=pxhere

목줄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차에 뛰어들어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 대신, 목줄을 생명줄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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