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학대죄로 징역6년형(미국)

입력 2016년10월11일 16시50분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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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학대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미국 앨라배마 주 헤들랜드 지역에서 지난 7일에 매티스(Mathis)라는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구속돼 징역6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아내 애슐리도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 졌으며 매티스와 애슐리의 형량은  다음달 11월에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와 애슐리의 죄명은 최소한 음식과 물를 제공하지 않은 등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는 지난해 12월 핏불 종류인 반려견 6마리를 방치한 채 근처 친척 집으로 이사를 했다.

남겨진 빈려견들 중 몇 마리는 발견당시 마당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으며 음식을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다.
발견당시 한마리는 이미 아사한 상태이며 다른 반려견이 아사한 시체를 먹고 있는 등 상황은 처참했다. 이후 모두 구조된 6마리중 4마리만 살아남았다.

미국 연방 순회 법원(Circuit Court Judge)의 앤더슨 판사는 "매티스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6년형을 선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대한민국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동물보호법 제7조1항에 의하면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제8조1~4항에는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는 3년이하 징역 벌금5백만원~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하게 학대를해도 3년이하 징역에 3백만원~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과 함께 미국이나 외국법에 비하면 약하지만 엄해야 되겠지만 법보다 근본적으로 엄두를 못내게 시스템적인 방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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