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등 온라인 판매 허용...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전환...

입력 2016년07월08일 16시22분 성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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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 NO 
열악한 환경서 강아지 생산'번식 공장' 양지로 끌어내 반려동물 범위도 확대..
조류·파충류 등도 포함 반려동물 서비스 확대 애견카페 등 모한한 규정 법적인
업종기준 마련 동물 장묘업도 신설키로 

 






정부가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강아지공장' 등을 없애고, 동물간호사에 대한 국가자격시험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 애견카페 등 규정이 모호한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도 별도의 법적 업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형태 동물병원 허용 

현재 비영리법인만 허용됐던 동물병원 설립에 대한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수의사법을 개정, 내년 안에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이런 대형 동물병원이 설립되면 의료.미용.숙박 등 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 형태로 국한한 것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연내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사람에게 쓰는 의약품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약사.한약사만 허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관리자격을 수의학.화학 전공자 등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자격증을 갖고 종사 중인 동물간호사를 국가 자격화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근무경력을 인정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동물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 애견카페 등 규정이 모호한 반려동물 연관서비스업도 별도의 법적 업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법인.지자체의 동물 장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장묘업도 신설한다.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동물 주인에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상향하고, 유실시 신고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 → 허가제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발전 방안'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계획이다. 현행 신고제 아래 신고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신고제로 인한 폐단도 적지 않았다. 좁고 더러운 환경에서 번식을 위해 발정유도제, 불법 마약류를 써 강아지를 생산하는 '강아지 번식공장' 등이 그 대표 사례다. 

다만 미신고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허가제 전환을 2년가량 유예하기로 했다. 단 미신고업체에 대한 벌금은 현행 최대 100만원을 높여 강제성을 수반한다.

정부는 또 기존 반려동물 범위를 넓힌다. 현재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만 반려동물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조류, 파충류, 어류도 반려동물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동물 의무등록제 대상에는 고양이를 추가해 유기동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반려동물 보험상품 개발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광견병 확산을 고려해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개만 의무등록 대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고양이까지 임의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유통기준도 만든다. 연내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별도 시설기준, 정보제공 의무 등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운영한다.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역시 판매업 등록업체에만 허용하고 별도 운송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로선 온라인 판매에 관한 개별 규정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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