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 탑승하세요

입력 2016년04월21일 13시58분 김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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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김씨(27·여)는 10년 넘게 키워온 반려견 ‘쫑이’를 한국에 남겨 놓고 가기가 마음에 걸렸다. 김씨는 “2년 전 아일랜드 유학을 떠날 때 부모님께 강아지를 맡겼는데 내가 아끼는 만큼 부모님께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셔서 속상했다”며 “그 당시에는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돼서 5~6개월 전부터 준비해 독일 행 비행기에 태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반려견과 함께 떠나기 위해 추가 항공비용부터 피 검사, 예방접종, 운송 캐리어 구입등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고 한다.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딩펫족,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족과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의 합성어)도 생겨나는 등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천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들은 김씨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장기 여행을 떠나는 경우 남의 손에 반려동물을 맡기기가 망설여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항공사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을 배려해 반려동물을 동반해 탑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항공기에 태우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운송할 운송용기를 승객이 직접 챙겨야 하고 국가별로 요구하는 검역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보고서 등 서류도 갖춰야 한다.

필요한 서류 등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6개월 전부터 준비 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반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 5사 모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송용기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 5kg이하인 경우 반려동물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고 무게가 5kg를 초과하는 경우는 반려동물을 위탁 수하물에 탑재해야 한다.

기내에 허용 가능한 반려동물 종류는 개, 고양이 새 등이고 맹견에 해당하는 일부 견은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운송 요금을 지역별로 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에 갈 경우에는 20만원, 브라질 17만 5000원,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몽골 10만원, 그 외 아시아 지역은 15만원으로 책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반려동물 서비스는 미주지역 이동 시 1개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청구하고 그 외의 구간은 운송 용기를 포함한 애완 동물의 무게만큼 초과 수하물 요금을 받고 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을 제외한 저비용항공사들은 국제선 노선에서는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하지 않고 국내선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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