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 발표문

입력 2016년04월06일 17시51분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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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 사회실현

 

4월 13일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정의당이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국내 정당 사상 최초로 예비내각을 출범시키고 동물복지부를 신설한 정의당은 4개 분야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동물복지를 국가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이 제시한 동물복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동물은 생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고, 형법상 재물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 타인의 동물에 해를 가한 경우 그는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1988년 오스트리아와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는 민법을 개정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건만으로 구분하던 이분법 체계에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과 권리의 객체인 물건,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물이라는 삼분법 체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둘째, 동물복지법을 법제화하고 관련 법률에 동물보호 및 복지적 가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전면개정해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일반법이라 타법에 대한 규율이 약하며,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도 부족합니다.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효성도 약해 규율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을 생명존중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그 위상을 격상시키겠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동물관련 법안들도 생명존중의 원칙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보호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보호의 대상에 동물원 동물과 길고양이, 그리고 투견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고 나아가 개체조절과 유해동물이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사살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및 동물복지의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해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생명존중과 동물윤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는 방역정책과에서 소수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을 모두 관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또한 현재 동물이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방서가 아닌 일선 지자체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6.9%에 불과하고, 지자체별로 부서도 다르고 홍보도 부족해 시민들이 위기에 처한 동물을 발견하면 어디에 구조요청을 하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국을 설치하고 동물구조 핫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정부직영 중앙동물보호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동물과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야외활동이 가능한 제3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일정규모 이상 공원에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주일 중 하루는 '육류 없는 채식 식단'을 제공해 채식하는 이들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급식에 우유와 두유 선택권도 보장하겠습니다.

 

감금사육(공장식축산) 방식을 지양·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10개년 전환계획(축산농가 지원대책 중심) 수립하고 시행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동물복지법 제정을 통해 20대 국회를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국회로 만들고 다양한 생존이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정의당 예비내각 동물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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