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사는 들개 잡아오면 서울시 '현상금' 50만원..유기견이 야생견으로

입력 2016년04월05일 12시06분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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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거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산속에 거주하는 들개를 마취총 등을 이용해 잡아오면 서울시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도심 야산과 주택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야생화된 들개를 집중 포획한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산, 인왕산, 백련산, 관악산 등 주요 도심 야산에 사는 들개는 인근 주택지역을 무리 지어 오르내리며 입산객과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주범이었다.
 
도심에 서식하는 유기견들과 달리 산속에 사는 들개들은 사실상 야생의 상태에 있어 광견병 등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3월에 집중 포획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4월이 되면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기 전에 들개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들개들을 포획하기 위해 포획틀 등을 이용했으나 포획된 들개를 등산객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풀어주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으로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애를 먹어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번엔 포획틀 설치와 함께 마취 총을 이용한 집중포획에 나선다. 집중포획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4일간이며, 들개 한 마리당 50만원의 현상금을 걸어 50마리(2,500만원)를 포획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포획대상 지역은 북한산 등 도심 야산과 주택가 접경지역 주변 위주를 포함한 도심 주택가 방향 2km 이내까지 대상 지역으로 한다.
이번에 포획된 들개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역 관할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로 보호조치 된다. 이후 20일 이내로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에 처해진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안전과 광견병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들개 집중 포획을 실시하는 것이다"며 "들개 발생 근본원인이 반려견의 유기·유실인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 유기견이이나 잡아와서 산속 들개를 잡아왔다고 신고를 하더라도 개의 상태나 행동 양태 등을 보면 대부분 단순 유기견안지 야생화된 들개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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