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동물장묘시설·애견호텔 등 대상
반려동물과 관련한 무허가 영업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5일부터 한 달 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판매업체(펫숍), 동물장묘시설,
애견호텔과 훈련소, 동물미용업 등 동물 관련 서비스 영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단속할 계획이다.적발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와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