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다치게 한 맹견, 주인 처벌 가능한가 ..

입력 2018년12월07일 18시19분 홍감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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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을 하다보면 너무 억울하지만 막상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가기엔 어려운 사안들을 종종 봅니다. 반려동물의 사고도 이런 경우인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과거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인 애완동물(愛玩動物)로 불렸지만, 이제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의 반려동물(伴侶動物)로 불립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교감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호칭의 변화는 긍정적인데요.
 
최근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산책 도중 사고를 당한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체구가 작은 반려견이 맹견 등 대형견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대응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견주는 별다른 제지를 못하거나, 뒤늦게 제지를 해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휴대폰을 보는 등 한 눈 팔 때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해견은 공격을 하면서 흥분을 하기 때문에 견주가 물리적으로 제어를 못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사냥견이나 투견의 본능이 남아있는 핏불테리어 등은 작은 강아지를 상대로 공격할 때 본능적으로 목 부분을 강하게 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푸들이나 포메라니안 등의 작은 강아지는 5초 이상 목 부분을 물리게 되면 저항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험한데요. 출혈이 많고 급격한 쇼크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때 제대로 응급진료를 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응급진료와 수술 끝에 생명을 유지하더라도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 산책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며 짖음을 멈추지 않는 2차 트라우마 증상도 보이곤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견주의 마음은 찢어질텐데요. 무엇보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돌변하는 일부 가해 견주들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가해 견주 배상 의무…태도 돌변땐 소송 불가피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책임 등에 근거해 가해 견주는 당연히 수술비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배상을 해준다"고 했다가 이후 태도를 바꾸고 피해자를 탓하는 적반하장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단순히 배상액을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점잖은 편입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①피해자의 개가 짖어서 공격을 유발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②민사소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알고 "법적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성실히 임하겠고 사적인 연락은 사양하겠습니다" 라며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③ 난 어짜피 형사처벌 안 받으니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선뜻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강아지의 응급진료비와 수술비를 재판을 통해 청구하려고 해도 자칫 소송비용이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제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는데요. 일부 가해 견주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 뻔뻔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고 당시 사진 남기고 협의사항 기록해야 유리

소송을 제기한다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할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견주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①사진이나 영상으로 최대한 남겨두세요. 피해 부위 사진은 물론이고 사고 현장과 당시의 정황이 드러나는 사진도 중요합니다. 당시 가해견의 모습도 담아두면 좋습니다.

가해 견주의 연락처를 받고, 동물병원에 응급후송 되면 사고경위와 배상에 대한 협의 사항들을 메시지로 남겨두어 추후에 말이 바뀌는 것에 대비하세요.

추후 분쟁이 격화될 것을 대비해 상대방의 주소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주소를 강제적으로 알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혹 순간을 모면하려고 허위 주소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④가해 견주의 주소를 몰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 등 정보제공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등 금전배상의 근거가 될 증거는 모두 수집하세요. 다만 상대방에게 금전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모두 송부하는 것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역공의 근거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⑥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CCTV가 있더라도 보관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생각하면 추후 분쟁이 생겨도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CCTV를 무작정 받을 수 없지만, 분쟁을 대비해 보관을 요청하고 추후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때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만 미리 해둔다면 당당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견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과 배상금액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 자체가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어 배상을 쉽게 만들고, 상대방이 뻔뻔한 태도를 고수하면 최후에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같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는 게 예의일텐데요. 피해 견주들을 보면 반려견의 부상 외에도 가해 견주의 무책임한 태도때문에 2차 피해를 입습니다.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 위 사항을 참고해 면밀하게 분쟁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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