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부터 달라자는 반려동물 배정법

입력 2018년03월10일 11시43분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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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꼭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세상엔 개를 키우는 사람의 권리도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도 
둘 다 소중하니까요. 서로 지켜야 할 선은 꼭 지켜주는 걸로! 
 

목줄없이  맹견을 풀어놓거나 입마개없이 외출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에서 키울 수가 없으며 어린이 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도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반려견 관리를 엄격히 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 처벌과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외출시 2m이내 목줄 착용


이번에 정부에서 2018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을 개정 시행을 예고하면서 동물관련 단체 등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특히, 지난해 10월에 연예인 최시원씨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는 사고까지 있으면서 정부의 개정안에 찬반의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2018년1월 시행)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별표3)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맹견 관리 의무 강화
현재 맹견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다보니 동물단체와 관련 법과의 충돌이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맹견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맹견의 범위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관리 대상견
바닥부터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 40cm 이상인 개

사람이 사망할 경우(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반려인의 관리 의무 위반(입마개X)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출처] 애견인을 위한 필수 정보! 2018년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내용 총정리!!|작성자 독산1동 새마을금고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기존 동물 학대의 기준이었던 '죽이는 행위'는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라는 내용으로 해석 범위가 확대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 전 처벌 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개정 후 처벌 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반복되는 반려견 사고, 관련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작성자 법률N미디어



-개파라치에 과태료 20% 포상금 3월22일부터시행
'개파라치'의 남용을 위하여 연간 20회로 지급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동물 생산업 허가제가 생겼습니다.
반려견의 만들기 위해 닭장처럼 개를 가두어 기르는
강아지 공장이 한 때 논란이 되었었죠.
이런 논란을 위해 동물 생산업을 정식 허가제 만들었습니다.
대신, 허가를 받을 때 기르는 환경 점검과 폐업, 휴업 등을
철저하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희망학교 1∼2학년 대상 … 2학기 전 학년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는 '동물복지교육(가칭)'이 시작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시작되는 1학기부터 희망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생명존중 의식을 싹 틔우겠다는 목적에서다. 


동물복지교육은 '내 동물친구를 소개해요', '주변 동물친구를 찾아봐요', '동물도 가족이에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기본적으로 주제당 2시간(40분)씩 연간 총 8시간 수업이 이뤄진다.
서울교육청은 작년 한 연예인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숨지게 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동물권 논의가 활발해지자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복지교육 방안을 마련했다. 

인간의 인권에 비견되는 동물권은 동물이 고통이나 학대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아직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지만, 관련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학기부터는 3학년 이상 학생들도 동물복지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도 남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법부터 반려동물을 키울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펫티켓(Pet+Etiquette)' 등으로 등으로 심화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당 한 명꼴인 초등교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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