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은 예외` 분뇨 배출시설 못 갖추면 3월 25일부터 폐쇄명령

입력 2018년03월02일 11시54분 홍감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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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며 사실상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재연장해준 가운데, 개농장은 유예기간 재연장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개농장은 가축분뇨법이 시행(무허가축사 적법화, 미허가축사 적법화)되는 3월 25일부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재연장 그러나 개사육시설은 유예기간 재연장에서 ‘제외’

당초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의해 올해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이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강력하게 반발하며 ‘유예기간 연장’을 주장했고, 결국 정부는 22일 “노력하는 농가에게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2019년 6월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기간도 부여하는 것이다.사실상 유예기간의 재연장이다.
 

하지만, 개농장은 유예기간 재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유예기간 재연장 개정안에 ‘개사육시설은 제외하자’는 하태경 의원의 제안이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되어 가축분뇨법 부칙 제 10조의2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들어가지 않아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 사육시설의 유예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가축분뇨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 사육시설은 제외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농장, 강아지공장 등 개 사육시설이라도 3월 24일까지 적법한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 ‘적극 환영’

한편,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개농장, 강아지공장을 폐쇄하라”며 ‘가축분뇨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반대’ 운동을 펼쳐 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개농장을 철폐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해 준 가축분뇨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용목적의 개 사육시설인 개 농장과 동물학대가 만연한 강아지공장 등 무허가 동물생산시설은 이제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재연장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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