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8월 31일 개최

입력 2016년08월19일 10시51분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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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동단협)가 오는 8월 31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토론회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시민의견을 전달하고 법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 동물유관단체 29개 단체로 이루어진 동단협은 지난 6월 24일 ‘동물보호 컨퍼런스 &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책무 강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와 동물실험 금지 위반시 처벌 조항 강화 ▲동물생산업 단계에서 동물등록제 실시(이력제) 등 총 9개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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