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업체 "애완동물 죽었을 때 장례휴가 3일 허용"

입력 2016년07월15일 10시07분 성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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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걸었다 "가족 잃은 슬픔과 다를 바 없다"

조·부모 사망 때처럼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최대 3일간 휴가를 주는 기업이 일본에 등장했다.

애완동물 관련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아이페트 손해보험'은 사원이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애도를 표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전했다.

이 회사 홍보 담당자는 "애완동물을 잃은 슬픔은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가족을 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장례 등에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원으로 애완동물의 사망 사실과 화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최대 3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이 회사 직원 300명의 약 3분의 1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 애완동물 장례휴가를 달라는 요청이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당장은 대상 애완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국한하지만,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홍보 담당자는 "토끼나 햄스터도 대상에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확대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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