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놀이터 지원" 20대 국회 1호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20대 국회에서 첫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홍의락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과 휴식을 위해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지자체 차원의 동반 휴식공간 설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울산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반려견 놀이터를 신설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존 공원을 일부 활용하여 놀이터를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 달에는 대전광역시가 2020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놀이터를 포함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이기도 한 홍의락 의원은 “반려동물의 복지 공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