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연습을 유기견을 대상으로 마루타처럼 진행한 수의사

입력 2016년07월13일 10시00분 성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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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MBC

'수술 연습 목적'으로 울릉도에서 유기견을 데려다가 진행하고 있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의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울릉도 야산에서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이 한 수의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릉도 한 창고 건물에 묶여있는 유기견 7마리 가운데 5마리의 목 부위에서 성대가 제거된 수술 흔적이 남아 있었다.


또 수술을 위해 엉덩이와 다리털을 면도한 자국이 뚜렷하는 등 최소 5건 이상의 외과수술을 받은 유기견도 있었다.

이를 수술한 사람은 울릉도의 가축 방역과 진료 업무를 책임지는 수의사 안모씨로 그는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의사 안씨가 '수술 연습'을 위해 섬에 떠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을 수술대 위에 올렸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강아지 이름이 왜 '마루'냐고 물어보니까 '마루타'의 준말이라고 했다"며 "'다리 수술을 할 건데 쟤는 어제 수술했으니 다른 유기견을 데려다가 다리 수술을 해야겠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안씨는 수술을 위해 진단을 했는지와 어떤 수술을 몇 마리에게 했는지 등 기록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 MBC

울릉군과 협약을 맺고 안씨가 현재 운영 중인 울릉도 유일의 유기동물보호소 역시 보호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였다.

판자로 만든 허름한 유기견 집 몇 개가 전부였고 안씨는 유기견을 상대로 수술한 이후 다시 유기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안씨의 동물병원과 차량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나섰으며 수술을 받다가 수차례 유기견이 희생됐다는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치료 목적이 아닌 수술등으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할 경우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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